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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몫 2명 맞불…野 대행이 임명 금지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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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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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탄핵 예고·與 반격, 갈등 격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의사일정 등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의사일정 등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 재탄핵 카드를 꺼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1일까지 자기들이 추천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만약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를 강행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가결되면 한 대행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 대행은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임명하겠다”면서 임명을 보류해 탄핵소추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조·정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계속 보류했다. 이후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뒤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없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가 심판 결정에 뒤늦게 관여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겠다며 한 대행을 압박하자, 한 대행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한 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권한 행사를 자제해 왔지만 야당이 탄핵소추를 위협하는 상황에선 헌재의 완전한 구성을 위해서라도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대행이 문·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기도 쉽지 않다.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 후임 재판관 지명 문제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임기 만료된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재직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퇴임 재판관 후임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다. 그런 상상력도 발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했다. 김씨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은 “새겨듣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해 균형 잡힌 헌재 구성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문·이 재판관 퇴임 전에 나오기 어렵다면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아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해 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게 우선이지만, 문·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18일까지도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대통령 몫 후임자 2명 지명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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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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