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해 "시간 끌어봤자"…민주 장외집회도 맹공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이재명 겨냥해 "시간 끌어봤자"…민주 장외집회도 맹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16 18:05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다음 날에도 장외집회를 강행한 민주당을 향해 최악의 양형 가중사유라며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시간 끌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음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지난 6월에 썼던 글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탈출구로 여기지만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글이었는데,

이번엔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YTN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각종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출마자격은 사라지고 설사 당선까지 이어져도 무효가 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선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구속심사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데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판사 협박으로 여겨져 오히려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김혜란 / 국민의힘 대변인 :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주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개전의 정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한 대표는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위증교사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 국회 동의 없는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 내에선 이 대표가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압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성 정당 혹은 정당 쪼개기 등의 꼼수로 반환해야 하는 비용을 빼돌리지 못하게,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 전에 법안들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로 반격 기회를 잡은 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도 단일대오 유지 동력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하고 나선 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전휘린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5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386
어제
2,199
최대
3,806
전체
715,69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