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이재명 겨냥 "정계에서 은퇴해야…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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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혐의 법적 판단 아직... 선택 ‘강요’는 국민 기만 행위”
최상목 탄핵도 비판... “韓 총리 표결 직후 ‘섬뜩한 미소’”
최상목 탄핵도 비판... “韓 총리 표결 직후 ‘섬뜩한 미소’”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그만하시고 정계에서 은퇴하라.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라며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12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어서 향후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목적 밖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 중 그동안 헌재가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안 표결 직후 자리를 떠나며 지었던 그 ‘섬뜩한 미소’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맹공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헌법 제10조, 제37조 2항 위반 ▲이재명 방탄 입법을 통해 사법처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헌법 제11조, 제27조 침해 ▲많은 주요 법안 일방적 강행 처리국회법 제85조 악용 ▲상임위 및 본회의 운용 과정에서 국회 권한·절차 무시헌법 제40조, 제46조 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며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 국민 신뢰를 얻고 후세에 길이 남을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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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222@chosunbiz.com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라며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12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어서 향후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목적 밖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 중 그동안 헌재가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안 표결 직후 자리를 떠나며 지었던 그 ‘섬뜩한 미소’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맹공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헌법 제10조, 제37조 2항 위반 ▲이재명 방탄 입법을 통해 사법처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헌법 제11조, 제27조 침해 ▲많은 주요 법안 일방적 강행 처리국회법 제85조 악용 ▲상임위 및 본회의 운용 과정에서 국회 권한·절차 무시헌법 제40조, 제46조 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며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 국민 신뢰를 얻고 후세에 길이 남을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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