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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도 유죄 날 것"…법정구속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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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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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쌓여가"

"체포동의 없이 법정구속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이날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윤석열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 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하고 흔한 사건"이라며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김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을 안 했을 거고, 위증 수혜자는 김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상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야권이 추진하는 장외 집회에 대해선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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