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임명에 또 여야 합의?…위헌 지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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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대 결심 D-1…한덕수 선택 주목
헌재, 마은혁 미임명=위헌 재차 판결
韓 내세웠던 여야 합의…근거 상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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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야당의 중대 결심을 하루 앞두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처럼 여야 합의를 내세울 만한 논거는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야당의 중대 결심을 하루 앞두게 됐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1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재추진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까지는 아니다라는 결정에 따라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버티기에 들어갈 명분은 확보한 셈이다. 다만 이같은 판결에도 한 권한대행이 재차 여야 합의를 내세운다면 헌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주재로 1일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마 후보자 임명 건도 자연스레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일주일 넘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복귀 첫 출근길에서 관련 질의에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달 29일 재탄핵을,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날 30일 중대 결심을 언급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내달 1일을 마 후보자 임명의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사실상 탄핵을 의미한 셈이다.
이어 민주당 4·5·6선 중진 의원들은 이날 마은혁 즉각 임명 긴급성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민주당 주도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한 권한대행을 포함,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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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완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수습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건 국정 안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임영무 기자 |
다만 한 권한대행은 야당의 경고에도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해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헌재 판결도 이같은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하고 탄핵 사유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만한 사법적·정치적 명분인 셈이다.
한 권한대행을 향한 여당의 우회 지원도 쏟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마 후보자를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라며 노골적으로 비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도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재판관 9인의 완전 체제를 갖추게 된다. 5:3 교착설 등을 떠나 대통령 탄핵 사건의 완결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대의 경우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내달 18일가 도래한다. 후임 재판관 임명 문제와 맞물리는 동시에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그만큼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건 국정 안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처럼 여야 합의를 꺼내 든다 해도 그 논리는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당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보다 앞서 헌재는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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