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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초동 오지 말라"…민주당 의원들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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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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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quot;서초동 오지 말라quot;…민주당 의원들에 당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위,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올린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에는 "오늘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공판과 관련해, 대표께서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향을 밝히셨고 언론에도 공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초동 중앙지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결할 경우 자칫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번째 나오는 결론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선고 결과는 차기를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이지만,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이날 무죄가 선고될 경우,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되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결집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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