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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놀란 연세대의 무책임…완강한 태도가 논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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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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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권리 회복 어려움, 금전 배상 한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포 논란으로 체면을 구겼다. 법원은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이후 연세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전날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일단 연세대는 재시험을 피했지만,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등 후속 학사 일정 재검토가 필요해 원서를 낸 수험생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사건 논술전형의 총 모집 인원은 261명이며, 총 1만444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공지능융합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 주요 이과 계열 학과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도 놀란 연세대의 무책임…완강한 태도가 논란 키웠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5 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A홀에서 열린 가운데 수험생이 대학 정보 부스서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공정성 훼손, 시정 의지도 없었다"

결정의 핵심은 연세대에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문제를 시정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 있다. 법원도 연세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학 입시를 둘러싼 수험생들과 대학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정된 일정 안에 전형을 마쳐야 하지만, 해결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다.

연세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유지하며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해 왔다.

더구나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험생 등이 승소하더라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공정성이 훼손된 논술시험 이후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수험생의 권리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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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수험생에 책임 전가 연세대, 타당하지도 않아"

앞서 지난달 12일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 계열 논술고사 시작을 1시간 앞두고 문제지를 배포했다가 수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지 회수 전 수험생이 문제지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학 측의 휴대전화 관리 등 허술한 시험 감독 논란이 있었지만, 연세대 측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유출된 논술 시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험생이 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연세대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논술시험을 주관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연세대 측에 있으며, 논술시험이 공정하게 실시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시험에 응시하였을 뿐인 수험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며 "스스로 시간 부족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지원자의 학력이 적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모집 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겠다는 연세대의 모집요강을 근거로 정시모집 인원으로 이월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학 판단으로 남겼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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