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故김문기 유족 눈물 잊을 수 없어…사법부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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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개한 사진. 2009년 8월26일 경기도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눈앞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궜던 고故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1년 발언하는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개한 자료. 해당 자료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등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기재됐다. 사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고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상급심이 속도를 낸다면 이 대표가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되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더 위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일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판결로 입증되면서 정국의 큰 흐름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등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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