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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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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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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2024.11.15/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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