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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검찰 소환 거부…"무리한 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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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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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참고인, 법적으로 출석 의무 없어”

김정숙 여사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 검찰 소환 거부…quot;무리한 정치 탄압quot;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김정숙 여사에게 오는 25일부터 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다혜 씨 측에도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혜 씨 역시 이를 거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뉴스1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2018년 7월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된 것과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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