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운 결론…아직 2번 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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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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