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박홍배 의원 정년 65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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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의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이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급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관련기사] ☞ "월 580만원 벌어요"…잠 못자는 사람들 늘자 등장한 직업 ☞ 빵집 알바생이 알고보니 국가대표…153cm 괴력 클라이머 ☞ "장난 수준 아냐…죽을 뻔" 수영장서 물 튀었다며 초등생 학대한 男 ☞ 김민희, 홍상수 어깨에 기대며 활짝…"당신의 영화를 사랑합니다" ☞ 래퍼 산이, 공원서 휴대폰으로 행인 폭행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요동치는 글로벌 증시, 전문가의 대응 전략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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