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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능 원서 22일부터 접수…11개 지역은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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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8-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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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실시된다고 19일 밝혔다.

2025학년도 수능 원서 22일부터 접수…11개 지역은 온라인 접수 가능
[사진=교육부 제공]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시험편의 제공 대상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등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수능 응시원서를 내야 한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수험생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9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 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했다는 걸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를 내야 한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원본과 사본 혹은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을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대리 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 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군 복무 확인서군 복무자, 입원 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 접수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6곳에서만 시범 운영됐던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은 올해 1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올해 시범 운영 지역은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은 2023학년도에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024학년도에는 이 지역에 더해 제주, 경기 용인 등 6곳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관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범 지역에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 후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장 미접수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 수수료는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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