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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도 같이"…고준위법 통과에 조건 거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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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8-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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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만 처리는 어려울 것”

저장용량 놓고 與野 이견 여전


여야가 19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을 논의하지만 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이견차가 여전하다. 야당은 저장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필요시 조정 가능하다는 단서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법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소위로 회부했다. 21대 국회 당시 정부·여당안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3건김석기·정동만·김성원 대표발의을 먼저 소위에 넘겼다.

야당안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고준위법은 입법예고 단계로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20일 예정된 산자소위에서 비쟁점 법안을 다루기로 한 만큼 고준위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산자중기위 여당 관계자는 “김성환안은 다음번 고준위법을 다루는 소위에서 직회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법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이 최대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의 양 이내로 제한하되 별도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야당안은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했다. 원전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여당안과 달리 원전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21대 당시 야당안을 받아들여 합의 처리하려 했으나 정국이 경색되며 좌절됐다. 중간저장시설 이전 시점과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운영 개시 시점 등 ‘방폐물처분장 운영 시점’도 법안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원이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는 “21대 국회 때에도 고준위법을 해상풍력 특별법하고 같이 처리하자는 게 여야 합의였고 이번에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고준위법 하나만 가지고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성민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는 “아직 고준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김보름·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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