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연인관계 여성 감금·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페이지 정보
본문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자신과 연인관계인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19일 평택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인 5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10시간이 넘도록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남성은 B씨에 의사를 무시한 채 신체 부위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날 오후 5시께 집을 방문한 택배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택배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여가부, 예비 창업자 위한 컨설팅 공모…23일까지 접수 24.08.19
- 다음글네이버 찾은 국민의힘 "좌편향 가짜뉴스 진지 평가 불식 대안 마련해야" 24.0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