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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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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8-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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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5만원으로 상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5만원 상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9.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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