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vs "구속" 1심 선고 앞두고 대치…서초동에 6000명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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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대로변 일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단체와 지지자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는 이 대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대치해 긴장감을 자아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이른 시각부터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이 대표 지지 단체와 지지자들은 이날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서울중앙지검 서문까지 이어지는 대로변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유튜버와 지지자들 30여명이 모였고, 지지자 중엔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의 옷을 착용한 이들도 일부 보였다.
지지 단체들과 유튜버들은 제각각 천막을 치고 부스를 꾸린 채 집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집회 참여자를 맞이하기 위해 각종 간식과 음료,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탄핵하라 김건희 수사검사 전원 탄핵하라 등 글이 적힌 손피켓을 준비하고 있었다. 응원곡으로 유명한 가수 유정석의 질풍가도, 신해철의 그대에게 등을 개사한 노래를 크게 틀어놓으면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관계자는 "사전 집회는 오전 11시부터, 본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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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대로변 일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단체와 지지자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
신자유연대 등 이 대표 반대 세력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법원로 5차선 도로 한 편에서 집회를 열었다.
모인 이들은 10여명에 불과했으나, 군가를 틀거나 대형 마이크를 통해 "이재명 구속하라 집회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체포하라 집회가 시작됩니다" 등을 반복적으로 외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재명 구속 방탄민주당 해체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도 내걸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협의회 인원들도 참석했는데, 한 집회 참여자가 이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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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법원로 5차선 도로 한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
이날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처음 출석했을 때보다 더 많은 지지자와 반대세력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서초동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반대 세력에서 경찰에 집회 신고한 인원은 1000명이다.
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해 시위대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했고, 이 대표 차량 동선을 따라 경찰관을 배치했다. 양 집회 세력이 충돌할 경우에 대비해 총 45개 기동대, 27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도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경내 출입 시 법원 직원들이 직접 공무원증·방청권 등 제시를 요구하며 신분을 확인했고, 소지품 검사도 진행했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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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법원로 5차선 도로 한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
한편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판결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 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민주당과 당 지지자들은 무죄가 마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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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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