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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與 "사필귀정" 野 "김 여사 명품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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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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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우 아쉬워… 항소할 것"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與 quot;사필귀정quot; 野 quot;김 여사 명품백은?quo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거론하며 "삐뚤어진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역시 "매우 아쉽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선고된 김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김씨와의 공모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됐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카드 10만 원 문제가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될 정도면 김 여사가 받은 300만 원짜리 명품백과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줬다는 의혹이 있는 500만 원짜리 봉투는 도대체 얼마의 선고가 돼야 하느냐"며 "검찰의 삐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전·현직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모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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