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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발의한 의원들에게…"낙선운동 하겠다"고 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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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8-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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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후 추가 음주시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잇따라
도로교통법 대신 대중이 알기 쉽게 ‘김호중 방지법’ 으로 불려
팬들은 ‘김호중’ 이름 사용하지 말라며 블로그 등에 댓글


팬덤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본인이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대상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옹호하는데 급급한 문화가 정치권과 연예게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수치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보여준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신 의원의 법안은 음주단속 전 의도적인 추가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교묘하고 악질적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동일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다”며 “법규 위반을 넘어 국가 사법절차까지 조롱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법안명 대신 대중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 이 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어린이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윤창호법’으로 더 알려져 있다.

여야 의원들이 이번에 발의한 도로교통법도 정식법안명보다 개정 필요성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김호중 방지법’을 명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 발의 후 김씨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박 의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1349개의 댓글이 작성돼 있다.

또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서 의원의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록 의견에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와 있다.

블로그 등에는 특정 시점을 정해주고 반대 의견을 남기면 된다는 내용과 함께 ‘김호중 이름은 넣지 말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반대 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공유되고 있다.

김호중 방지법 발의한 의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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