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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덜 내는" 연금안…군 복무자·출산 여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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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8-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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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조만간 젊은 세대의 연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금을 낸 걸로 인정해주고 출산 여성들에게는 첫 출산부터 연금을 지원에 주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한참 뒤에 연금을 받게 될 2030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많이 내게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집니다.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9%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년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젊은층이 0.5%p씩 올린다면 장년층은 1%p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을 6개월만 인정했지만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1년 더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과 기대 수명 등 사회적 변수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했던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론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정도 늦추는데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적어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같은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등 정부 개혁과제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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