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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 3년 기다리다 군 면제…1만 명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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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8-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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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할 곳이 나오기만 내내 기다리다, 결국 면제된 사람이 올해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 같은 지적에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왜 아직도 바뀌질 않은 건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희귀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 씨.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 소집 대상인데, 1년이 넘도록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자리가 없다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A 씨 가족 : 병역 의무를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죠.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수용할 기관이 없다, 부족하다고….]

병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A 씨는 구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 씨 가족 : 병역 미필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뽑아줘요. 대학도 다니지 말고 해외도 나가지 말고, 국가가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아야 병역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이렇게 3년을 기다리다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만 1천800여 명, 2019년 이후 한 차례도 1만 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0만 명 정도가 4급 판정을 받는 만큼 10명 중 1명꼴로 3년간 대기하는 셈입니다.

병역 당국은 4년 전에도 대기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하자 대책 마련을 자신했습니다.

[모종화/당시 병무청장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 내년 국감 때는 제가 자신 있게 장기 대기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0~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 낮은 인력 활용도 등으로 근무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꾸준히 증가한 탓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 적재적소에 이렇게 자원을 배치하는 것 또한 병무청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불가자를 과감히 면제 처분하는 방안 등 대책을 국방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박정삼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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