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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거부권…취임 후 2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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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8-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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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26만명분 추가 공급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국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법안을 포함해 취임 후 총 21건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대변인은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정 대변인은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켰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다”며 “26만명분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부터 먹는 치료제, 주사형 치료제 등 추가 공급을 시작했고, 물량을 확대해 순차적으로 긴급하게 치료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제약사와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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