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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고심 끝 결단" vs "대통령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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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8-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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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quot;고심 끝 결단quot; vs quot;대통령 폭주quot;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독주"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와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법안부터 속히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협치에 나선 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졌다"며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또한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이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는데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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