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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에 고려대·성균관대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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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8-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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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에 고려대·성균관대 법전원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권익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팀이 최종 우승했다고 16일 밝혔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청의 위법#x2027;부당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경연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13개 대학교, 13개 법학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총 37팀 13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를 받아 경쟁에 나섰다.

대상은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팀이 수상했으며,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려대·중앙대 법전원 아마겟돈팀, 우수상은 전남대 법전원 중꺾행팀, 부산대 법전원 112팀, 장려상은 충북대 법전원 로저 페더러팀, 부산대 법전원 행정심히위험해팀, 서울대 법전원 작당모의팀,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등고자비팀이 각각 수상했다.

박종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의 대표적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예비 법조인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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