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벌금 500만원…광복회 "결격사유"·보훈부 "해당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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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김 관장은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있으면서 2005~06년 대북지원을 한다는 명목 아래 부정한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5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타낸 의혹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이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라며 "타 지원자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임용제한기간이 도과됐기에 독립기념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류, 면접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김진 광복회 부회장이 20년 전 주택공사 사장 시절 범법행위로 이번 독립기념관장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미 사면 복권돼 공직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광복회는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제79회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와 관련 "일제 강점을 국권을 상실한 암담한 상황이라 표현한 것은 적절했다"라면서도 "국민의 뜻과 다르게 인사가 되고 있음은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 흠결"이라고 김 관장 임명을 비판했다. 광복회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광복절 기념식 때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한 데 대해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대통령실의 언급이 얼마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발언인지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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