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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벌금 500만원…광복회 "결격사유"·보훈부 "해당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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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8-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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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벌금 500만원…광복회 quot;결격사유quot;·보훈부 quot;해당안돼quot;종합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던 것과 관련 광복회는 이를 결격사유로 보고 재차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광복회는 16일 김 관장이 과거 장부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5억 원을 타낸 적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에 보내는 공개질의를 통해 "입금되지 않은 것을 입금됐다고 속이고 정부통일부로부터 국고 5억 원을 받아 북한에 지원한 분이 관직을 맡기에 결격사유가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고 임명을 속히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 관장은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있으면서 2005~06년 대북지원을 한다는 명목 아래 부정한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5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타낸 의혹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이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라며 "타 지원자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임용제한기간이 도과됐기에 독립기념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류, 면접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김진 광복회 부회장이 20년 전 주택공사 사장 시절 범법행위로 이번 독립기념관장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미 사면 복권돼 공직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광복회는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제79회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와 관련 "일제 강점을 국권을 상실한 암담한 상황이라 표현한 것은 적절했다"라면서도 "국민의 뜻과 다르게 인사가 되고 있음은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 흠결"이라고 김 관장 임명을 비판했다.

광복회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광복절 기념식 때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한 데 대해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대통령실의 언급이 얼마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발언인지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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