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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모두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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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8-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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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quot;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모두 경미한 사항quot;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1천759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두 가려움, 피부 자극 등 경미한 사항으로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화장품 유해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중대한 사례는 사망, 중대한 불구,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를 뜻한다.

지난해 보고된 유해사례 가운데 향 불만족 등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천14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대한 유해 사례가 5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유아용 제품류218건, 인체 세정용 제품류90건와 관련한 유해사례 보고가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의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관련 유해 사례도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다며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식약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다"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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