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썼다 지운 이낙연 "이재명 무죄, 정치 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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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단, 백현동 2심·대법원 판단 너무 달라”
“파기자판이 옳은 길” 썼다가 삭제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적 혼란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또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며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한다“고 적었다.
이 전 총리는 당초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라고 적었다가 게시글을 수정해 이 부분을 삭제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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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이 옳은 길” 썼다가 삭제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적 혼란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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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8일 대구 중구 YMCA카페에서 열린 헌법개정 대구경북결의대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
이 전 총리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또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며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한다“고 적었다.
이 전 총리는 당초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라고 적었다가 게시글을 수정해 이 부분을 삭제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55세에 손녀 같은 막내딸까지 얻었는데…이혼설 터진 신현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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