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차별적 시선은 확 줄었지만…10명 중 7명은 양육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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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4일 오전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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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가구소득 295만원...양육비는 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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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산은 더욱 크게 차이 났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1억1568만4000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액 4억4894만원의 25.8% 수준이었다. 한부모가족의 거주 형태가 보증부월세24.9%가 가장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가가 23.6%, 공공임대가 19.4%, 전세가 19.2%였다. 이에 반해 전체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5%다.
취업 중인 한부모는 83.9%로 고용률은 높았지만 근로소득이 낮았다. 종사상 지위도 임시·일용직이 30.8%에 달했고, 재직 중인 사업장이 소규모9인 이하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가 29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만큼 사교육 열풍이 심해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초등생 자녀의 학원 이용률은 직전 조사 17.6%에서 39.2%로 급증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일과 후 주요 활동도 학원·과외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은 87.1%,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은 43.3%였다.
숙식비 등을 제외한 자녀 양육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양육비는 월 평균 58만2500원이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가 46만1000원, 초등학생 자녀가 50만5000원, 중·고등학생 자녀 66만1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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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양육비 채권 확보 비율 33% 그쳐..."정부 지원 받는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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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는 33.3%로 직전 조사 대비 12%P가 증가했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30.2% 중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 받은 비율은 80.1%였다. 정기 63.8%, 부정기 16.3%다. 지급받은 평균 금액은 78만6000원이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합산 금액으로, 실제 양육비 지급받은 자녀수는 평균 1.4명이었다.
반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 66.6% 중 양육비를 지급 받은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27만1000원에 불과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71%가 꼽았다. 이어 제재조치 강화 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 10.6% 순이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실시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대상이다. 국가가 양육비최대 월 20만원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한부모와 자녀 모두 주위로부터 차별 경험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한부모 본인의 차별 경험 응답률은 학교·보육시설에서 직전 조사 21.1%에서 5.6%로, 동네·이웃주민은 20.0%에서 5.5%로, 가족·친척은 17.9%에서 5.9%로, 공공기관은 15.2%에서 3.4%로 급감했다. 자녀에 대한 차별 경험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부모가족 중 65.9%는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 한부모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다. 정부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직전 조사 대비 11.5%P 크게 증가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은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대상 자녀 연령은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넓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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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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