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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장제원, 여당서도 공개 비판…"죄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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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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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힘 내 처음으로 처벌 요구
피해자 측 "수사기관에 영상 등 증거 제출"
성폭행 혐의 장제원, 여당서도 공개 비판…amp;quot;죄 지었으면 처벌받아야amp;quot;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소속 장제원 전 의원을 겨냥해 "죄를 지었으면 반성하고,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자 여권 내 최고 실세였던 장 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직접적인 처벌 요구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31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장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공유한 뒤, 이 같은 메시지를 적었다. 이에 앞서 피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 전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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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게시글에서 "2018년 부산변호사회 미투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며 10대 여중고 때 연극 교사로부터 꿈과 성을 농락당한 20대 여성 두 명을 변호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권력에 눌려 억울하다고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들의 잃어버린 삶, 세월이 얼마나 처참한지 안다"며 "누구든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혀서도, 범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 이를 용인하는 사회는 끔찍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리고, 가해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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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022;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 성폭행 혐의 장제원 고소인, 동영상·감정 결과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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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를 방문해 받은 검사 결과 등을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의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취해 의식이 없었던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 올해 1월 경찰에 고소장을 낸 A씨 측은 "장 전 의원의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한 채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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