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심리종결…선고 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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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5.4.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2심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한다.
이어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신 이날 다른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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