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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재명 판결에 "부관참시…균형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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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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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22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고, 항복했는데 또다시 끌어내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관참시한 거나 다름없다.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기도 한 이 전 처장은 거센 하야, 탄핵 여론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자진해서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안을 발의한 뒤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여권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중국 고사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어떻게 해서라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살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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