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웅 아내의 1인 시위…여당 1호 민생법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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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김한나씨 면담 후
‘軍인사법 개정안’ 합의 처리키로 제2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 아내 김한나씨가 지난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인 등 순직 공무원들이 사후 진급 추서追敍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2015년 상사로 진급 추서가 이뤄진 한 상사의 유족도 생전 중사 계급에 맞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에서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 경비정과 교전 중 전사했다. 故 한상국 중사와 故 한 중사의 아내 김한나씨. /조선일보 DB 한 상사 아내인 김씨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6월 첫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 국회에 나와 1인 시위를 하면서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이와 관련한 보도를 보고 당일 저녁 김씨를 만나 40분간 면담했다. 이후 한 대표는 한기호 의원에게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경과를 듣고서 1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논의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는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는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 등 공무원들에게 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김씨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김씨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정부가 발의했다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국가배상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고 한다. 현행법상 순직·전사자나 유족 등은 다른 보상 절차가 있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당시 정부 개정안은 순직·전사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그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보훈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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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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