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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청문회 핵심 증인 불출석…임은정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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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8-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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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김영철·박주성 검사 등 불출석 법사위, 무단 불출석 김건희·장시호 고발 검토

검사 탄핵 청문회 핵심 증인 불출석…임은정만 참석 임은정 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8.1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김 검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검찰 측에선 유일하게 그동안 조직을 비판해 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만 참석했다.

법사위는 이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앞서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 20명 중 오전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은 임 부장검사가 유일하다. 다만 오후 청문회에선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와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 탄핵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김 검사는 탄핵 소추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현재 자신은 위증교사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들어 불출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주성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민태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사,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증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외에도 8명의 증인이 건강상의 이유와 코로나19 양성 판정 등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총 14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씨국정농단 최순실씨 조카, 김기현 토러스증권 지점장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들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1항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이날 청문회에 유일하게 출석한 임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 증인 채택 사유에는 검찰권 행사 관련으로 명시됐지만, 이번 검사 탄핵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이 되려면 구체적인 탄핵 사건에 직접 관여되거나 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는 만큼, 증인으로서 증언이 아닌 참고인으로서 재의결해 진술을 듣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유 의원은 임 부장검사를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결하기 전에 말해서 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미 의결된 사안이고 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위원장이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기에 일단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일축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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