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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지적에도 김태우 단수공천…윤 대통령 지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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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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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대로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후보 공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김필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오늘14일 처음 의혹을 제기한 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죠?


[기자]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전국지방선거에 특정인물을 언급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 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다만 그게 누구인지, 언제 치러진 선거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만약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게 되면 설명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다름 아닌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검찰에 그 내용을 상세히 밝히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의원이 언급한 사람 중 한 명은 저희 취재 결과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구청장으로 확인된 거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사정을 알만한 여권 관계자들을 여럿 접촉해봤는데요.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김태우를 뛰게해달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듯한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락을 받은 인사는 다른 예비후보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김태우 전 수사관을 단수공천을 주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을 둘러싸고는 이미 드러난 논란도 거셌잖아요?

[기자]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황이라 당선이 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을거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연락 이후 공천을 받았고 강서구청장이 됩니다.

그런데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법원 유죄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3개월만에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죠.

그리고 본인 때문에 생긴 보궐 선거에 재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전 수사관과 경쟁했던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A씨/당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 전부 흔한 말로 저거 무슨 있을 수 없는 얘기한다고 그런 식으로 다들 얘기했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사실 모두 폭망하는 계기가 된 거죠.]

1심 징역형인데 공천, 형이 확정 됐는데 사면, 이어 보궐선거에 재공천… 결국 보궐선거에서 김 전 수사관이 떨어지면서 여권의 쇄신 요구가 거세지는 등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그때마다 도대체 누가 있길래 이런 결정이 나오는지 의문이 제기됐는데, 오늘 취재로 그 뒤에 윤 대통령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은 기사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저희가 계속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김필준 kim.pilj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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