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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죽고 싶을 만큼 미안"…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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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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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비서, 김씨의 묵인 아래 기부행위”
김씨 측 항소 의지 “진실 밝힐 것”
李 벌금 100만원 이상 땐 대권 흔들
與 “野, 장외집회·방탄 선동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법리스크 ‘첫 고개’를 넘기도 전에 배우자의 유죄 선고 소식을 접한 이 대표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15일 재판 준비에 집중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배모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가 법원 청사 밖으로 걸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 30여명은 큰 소리로 “김혜경은 청렴하다”, “김혜경은 무죄”를 외쳤다. 이 대표는 1심 선고와 관련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도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다. 선고 결과에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다 보니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외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선고를 하루 앞둔 심정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 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글 말미에는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절절한 ‘부부지정’을 보이며 자신과 김씨의 무고함을 항변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이른바 ‘운명의 날’을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을 지속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15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이후 형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여원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대표가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아 낸다 해도 넘어야 할 고개는 많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대장동·위례 사건은 쟁점이 많고 사건이 복잡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본격 재판에 앞서 현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선고까지 민주당의 장외집회와 이른바 ‘방탄 선동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민주당이 토해 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윤혁·손지은·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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