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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 1심 선고, 정국 시나리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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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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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판결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 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민주당에서는 무죄가 마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3가지 선고 내용별 시나리오다.




①벌금 100만원 이상


핵심 쟁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느냐 여부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게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2·3심은 현행법상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끝마쳐야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

여권에선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을 부각하기 위해 공세의 고삐를 죄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희석해 분위기를 환기하고, 야권의 독보적 대권주자 위상에 생채기를 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 재판을 계기로 중도층이 여권을 지지할 가능성은 적지만 여권에 실망해 등을 돌렸던 보수층 일부가 돌아올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1심 선고인데다 추후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민주당내 동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오히려 내부 단합을 강조하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예측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1심 결과가 어떻든 이 대표의 리더십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도 "이 대표 재판 결과로 흔들릴 사람은 민주당 안에 없다.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정치적 재판이라는 분노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금고형 이상의 중형 선고를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평론가는 "가능성이 희박해보이지만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아무리 방어를 하려고해도 여론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플랜B를 생각해야하는 게 아니냔 고민이 시작되고, 이른바 3총·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운신 폭이 넓어질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②벌금 100만원 미만 유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경우 유죄이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권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받았단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애쓰겠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수사를 위해 검찰에서 얼마나 길게 수사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했나"라며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망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이미 중도층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보다 형량이 어느정도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면 중도층에선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범죄 사실을 계속해서 거론하겠지만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하 형량을 전망했다가 당내 반발을 샀던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서 즉각 반박이 나왔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같은날 YTN라디오에서 윤 의원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고, 명백한 실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정훈 의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무죄나 80만~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③무죄


무죄가 나오면 여권의 타격이 불가피해보인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야 공격 소재로 활용해 오고, 이 대표의 유죄를 자신해온 데 대한 정치적 후폭풍이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에는 여론의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거리를 둬 왔던 대통령 탄핵·임기단축 개헌 요구에 부응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무죄가 나오면 검찰을 향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전략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의도 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 대표는 이달 25일 더 큰 고비로 여겨지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도 이를 의식한듯 최근 페이스북에 당장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사건이 아닌, 위증교사 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12부작 드라마재판 4건, 각각 3심까지 진행될 경우 총 12번 판결"라며 "민주당 입장에서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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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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