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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권익위 간부 상관 정승윤 부위원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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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8-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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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순직 절차 완료때 거취 정리”

연합뉴스

정승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을 담당했다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간부 A씨의 직속 상관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 부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식적인 사의 표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아직 사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날 고인의 순직 인정과 유가족 지원,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유족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 보상을 청구하면,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절차와 관련해 “이르면 2~3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정 부위원장은 오는 10월 이후 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 부위원장이 A씨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야권 추천 전원위원들이 고인에 대한 부당함이 없었는지 권익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디올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 망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표 고발인인 신장식 의원은 “단지 직권을 남용한 것을 넘어서서 망인을 협박하는 등 강요에 이르렀다고 볼 정황도 충분히 드러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맞붙은 사안들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담당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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