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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주·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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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8-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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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 면천면…7월 호우로 세번째 선포

尹대통령, 파주·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기초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선포는 7월 호우와 관련해서는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 대응 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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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2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 바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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