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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권익위 부위원장 공수처 고발…"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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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8-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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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과정서 강요 추정"


조국혁신당, 권익위 부위원장 공수처 고발…quot;강요죄quot;

왼쪽부터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강요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정춘생 의원과 함께 공수처를 찾아 정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권익위 간부 A씨의 사망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를 실추시키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 시켰다"며 "이 사건 실무 총괄자인 망인은 직속 상급자인 피고발인과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심한 갈등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권익위에서 부패방지국장으로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이에 정 부위원장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발인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망인이 법과 원칙 그리고 공직자로서 양심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 망자의 명예 회복, 유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이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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