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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원·적성·장단, 당진시 면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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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8-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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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7월 초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지난달 15일과 25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추가로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x2027;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에 지시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다”며 “재난 안전 당국은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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