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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재가…이르면 금주 노란봉투법 거부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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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8-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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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재가
조윤선, 안종범, 현기환, 조현오 등 복권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의결
두 법안 거부권 행사 시한 오는 20일까지

윤, 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재가…이르면 금주 노란봉투법 거부권종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이르면 이번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도 재가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 대상자에 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가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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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한다. 2024.08.13. kmx1105@newsis.com



한 총리는 이 두 법안 심의·의결에 앞서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더불어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대규모 국채 발생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25만원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의요구안 재가에 서두르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두 법안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인 오는 20일 전까지만 재가하면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것으로써 취임 후 총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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