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법관기피 각하 결정 한달째 미수령 사실 아냐…변호인에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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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재판 지연과 무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3.20. xconfind@newsis.com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이 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따라서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제기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이후 각하 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에 발송됐다.
이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에게는 지난달 각하 결정이 송달됐지만, 이 대표에게는 아직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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