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매우 아쉽다…항소할 것"
페이지 정보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김건희 특검법 반대 토론을 듣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윤 골프 의혹 점입가경…"부천화재 추모·한미훈련 중에도 쳐" 24.11.14
- 다음글광복절 발언 논란 뉴욕총영사 사의, 영부인과 인연 부인 24.1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