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년 착취하는 연금개혁안,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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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2일 최근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 청년 세대에게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 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 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 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청년 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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