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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尹·韓 갈등 자극할까…"대통령 권한" vs "복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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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8-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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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측 “김경수, 민주주의 파괴 범죄 반성 안 해“

윤?한측, 물밑 조율 넘어 외부에 이견 노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 복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 취임 이후 여권 내 충돌을 경계하며 조심해왔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측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윤 대통령의 결정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김경수 복권 尹·韓 갈등 자극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韓측 “김경수, 반성 안 해, 복권 부적절”

10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지금까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부인해왔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점을 거론하며 “김경수 복권? 민주주의 꽃인 선거 파괴한 드루킹 그 분? 반성은커녕 ‘진실은 법정밖에 있다’고 했던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며 5개월 남았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했지만 복권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지만,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대표가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정정하기 위해 공지를 낸 것으로 해석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1
◆잠복된 윤?한 갈등 불씨 자극하나

사면?복권 대상은 법무부가 심사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만, 법무부 안이 결정되기까지 대통령실과 조율 과정을 거친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기 전까지 언제든 일부 인사에 대한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진행해온 결정을 여당 대표가 반대하는 과정이 외부에 노출된 점은 여권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친노·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 복권 문제는 야권 내 구도를 흔드는 ‘빅 이슈’로 꼽힌다.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 물밑 조율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과 당 대표 간 이견이 노출된 것을 놓고 그 만큼 두 사람의 입장 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크게 충돌하며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한다면 한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정치 현안에서 이견을 빚게 된다. 두 사람은 ‘러브샷’, ‘독대 회동’ 등을 진행하며 갈등의 불씨가 자라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최상수 기자
두 사람이 이견이 보이는 데는 ‘김경수 복권 카드’에 대한 시각 차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지사 복권은 야권 내 다양성 회복을 통해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에게는 친문 적자의 귀환이 향후 대권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반대 입장에 대해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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