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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임신·출산, 알아 두면 유용한 법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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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8-10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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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임신,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각종 공공요금 할인 등 미리 알아 두면 유용한 여러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된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처음 도입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이었던 지원 금액은 현재 100만 원으로 다섯 배가 뛰었습니다.

특히 최대 14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 다둥이인 경우엔 2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영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 출산 예정일로부터 2년 가까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출산하신 이후에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나 약국을 가신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인 이른바 첫 만남 이용권 역시 꼭 알아둬야 할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받은 아이 한 명당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다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진료비 지원금과는 달리, 대형 매장,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지원금 모두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 만큼 미리 알아놓는다면 더 유용합니다.

[조예진 / 법제처 사무관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과 첫 만남 이용권은 그 사용 기한이 자녀의 출생일부터 1~2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출산한 지 오래 지났더라도 다자녀 가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18살 미만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6천 원 이내로 할인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 역시 월 요금을 최대 1만8천 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KTX나 SRT 철도 운임도 25살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세 자녀 가구의 경우 50%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임샛별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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