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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국힘 당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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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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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전 인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관련 의혹을 다룰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85표, 기권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에 대한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등 11개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수사요구안’마약 수사 상설특검도 재석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7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상설특검 요구안 모두에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했다는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진행되는만큼 일반 특검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추천 의뢰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의 경우 최 대행이 3달째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며 수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고경주 전광준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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