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예훼손 혐의 주진우 고발…"이재명 재판 생중계 반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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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정정 조치와 사과 요구했으나 억지 주장이라 비난"
"민주당 관계자 반대 입장, 이재명 발언과 행위로 치환할 수 없다"
"제1야당 대표 비방…경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13일 이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공표했다"며 "주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이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주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의원에게 해당 허위사실의 공식적인 정정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였다"며 "하지만 주 의원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 비난하며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이냐는 내용의 추가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진행하였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 관계자들의 반대 입장을 이 대표의 발언과 행위로 치환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이라며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재차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제1야당 대표를 비방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주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
"민주당 관계자 반대 입장, 이재명 발언과 행위로 치환할 수 없다"
"제1야당 대표 비방…경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13일 이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공표했다"며 "주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이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주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의원에게 해당 허위사실의 공식적인 정정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였다"며 "하지만 주 의원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 비난하며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이냐는 내용의 추가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진행하였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 관계자들의 반대 입장을 이 대표의 발언과 행위로 치환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이라며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재차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제1야당 대표를 비방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주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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