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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군과 협의 이유로 "임성근 무혐의"…정작 해병대는 "협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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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8-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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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죠.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는데도 수색 작전을 명령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육군과 세부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 물었더니, 육군과 협의한 적 없다는 정반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틀 전 호우피해 복구 작전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명령을 내린 겁니다.

채 상병은 피해 복구가 아닌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김경호/변호사 지난 6월 / 국회 :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해병대 참모들이 당시 지휘권을 갖고 있던 육군과 세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지난 7월 8일 : 육군 50사단과 해병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런데 해병대는 세부 협의내용을 공개하라는 국회 질의에 "별도 협의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 혐의 여부를 가른 중요한 증거에 대해 "없다"고 답한 겁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은 근거가 없이 허위로 판단한 것이 되는 것이고, 증거 없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병대와 육군 참모 등 당사자들을 모두 수사해 당시 실무 협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발표 2주 뒤 채 상병의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 전 사단장도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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